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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형사사건 처리절차 (2)
  • 등록일  :  2006.07.25 조회수  :  4,457 첨부파일  : 

  • 송치 :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을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그 책임 하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가족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기소라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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